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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재심 결정으로 집행유예 감형의 선처를 받은 30대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1분만에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심을 받게 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의 도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받게 된 그는 징역형이 4개월 줄어드는 선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선고 뒤 곧바로 이어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2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또 400m 가량을 음주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던 것이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였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에 대한 재심 재판을 받게 되고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재심사건과 해당 사건은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