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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았지만, 국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돌봄 기관을 늘리는 것보다 자신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는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설명이다.
출산휴가의 기간 자체도 짧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이는 대기업보다 일·가정 양립 문화에 소극적인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 쓰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반영된 수치로 읽힌다.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우리나라의 바로 앞에 있는 칠레(47.8명)와 비교해도 20명 넘게 차이가 났다.
유급 육아휴직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인데, 일본(44.4명) 외에는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없었다.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육아휴직 등에 인색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고위 연구의 심층면접에서 한 응답자는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너무 조금 나온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가 연 저출산 현장 간담회에서도 한 참석자는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전적 문제로 아무래도 복직해야 할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도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한다거나, 정부가 매칭 펀드(연계 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한 최근 정치권 공약 중에서 실제 입안화할 만한 정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