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출국금지, 계속된 출석 지연 고려된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가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경찰이 출석을 지연해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간 황의조 선수가 계속 출석을 지연해 왔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황 선수 출국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법무부에 요청해 황 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씨 측은 ‘과잉 수사’라며 이에 반발해 다음날인 17일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는 응해 12일과 1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한 황씨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인 지난 10일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2대를 압수했다. 앞서 포렌식을 진행한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황씨는 이들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친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황씨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라며 “이후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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