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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국내 한 대학교 A교수는 지난 2015학년도 1학기가 끝날 무렵 같은 학교 소속 부교수에게 특정 학생의 출석 및 성적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청탁을 받은 해당 부교수를 포함한 강사진 7명은 이후 2018년까지 4개 학기, 10개 과목에 대해 B+이상의 학점을 해당학생에게 부여했다. 조사결과 해당 학생은 수업에 결석했으나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A교수 등 사건 연루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대학별 김영란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년 간 국내 대학에서 이 법 위반으로 교육부에 접수됐거나 직접 조사한 건수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수사의뢰 된 사건은 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과 2017년은 0건이었고 ▷2018년 6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이었다.
19건의 사건 중 징계로 이어진 사건은 6건(중징계 3건·경징계 3건)이다. 나머지 사건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이 필요할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아 경고나 주의 처분됐다. 자체 종결된 사건은 4건이었다. 지난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교육부에 접수된 사건 2건은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으로부터 이첩된 신고건을 포함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한 사건이 19건”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거나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은 다양했다. 교수가 강사 채용에 압박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모 대학 학장 B씨는 2021학년도 1학기 강사 채용과 관련해 강사채용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장에게 자신의 친인척 C씨를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 2명에게 C를 강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하라고 말했고, 3명은 C에게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 강사로 채용케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총장이 직접 특정인 채용에 뒷심을 쓴 사례도 적발됐다. 모 대학 총장은 2017년 3월 직원 채용과정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무지원팀장 등 면접 위원 4명에게 자신이 지목한 지원자 2명 채용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 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를 면접에서 배제한 후 또다른 팀장에게 자신이 지명한 후보직원 2명에 대한 면접 점수를 높게 달라고 면접위원들을 접촉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발돼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총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교직원들 사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교육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모 대학교 직원 4명은 총장 선거비용을 이유로 수백만원 단위의 돈을 주고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착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 당국에 수사의뢰 됐다. 교육부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를 금지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도덕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고 특히, 학생 성적에 관한 청탁은 근절돼야 한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