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위와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정신장애인 A씨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화성시가 A씨의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0년 제1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원자 A씨는 일반행정 9급 장애인 선발 전형에 응시했다. A씨는 2형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2012년 정신 장애 등록을 했다가 꾸준한 치료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필기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면접 시험에서 면접 위원들은 A씨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채용 등 면접 과정에서 직무 이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수험생 면접관 매뉴얼’도 면접관의 주의사항으로 ‘장애유무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지 않는다’, ‘장애를 언급해야 하는 질문은 반드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예를들어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로 물어야 한다는 식이다.

1심은 화성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가 면접 시험에선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 없어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고, A씨 패소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3행정부(부장 엄상문)는 2022년 4월 “추가 면접의 취지는 최초 면접에서 공정하지 못한 질문으로 낮은 결과를 응시자에게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2심에선 A씨 승소로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1행정부(부장 노경필)는 지난해 7월, “적법한 추가면접을 치르더라도 위법한 최초 면접 결과가 최종 합격 결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최초 면접시험에 위법이 없어 A씨가 우수, 보통 등급을 받았다면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던 A씨는 곧바로 최종합격자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차별이 금지돼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보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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