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이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정신장애인 A씨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화성시가 A씨의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0년 제1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원자 A씨는 일반행정 9급 장애인 선발 전형에 응시했다. A씨는 2형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2012년 정신 장애 등록을 했다가 꾸준한 치료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필기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면접 시험에서 면접 위원들은 A씨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채용 등 면접 과정에서 직무 이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차별이 금지돼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