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리고 “해부해 버린다”…‘학대’ 생중계한 유튜버에 ‘공분’

유튜버 A씨가 지난 19일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던 중 죽도로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 [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유튜버가 조회수를 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본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 조치하면서 반려견은 끔찍한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1일 경찰과 동물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죽도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웰시코기로 추정되는 반려견에게 강압적인 목소리로 “앉아!”를 반복해서 외쳤다. 반려견이 겁에 질린 듯 주저하자, A씨는 죽도를 들어 올려 반려견을 내리쳤다.

“XXX이, 해부해 버려”라며 욕설도 내뱉었다.

A씨의 학대는 이어졌다.

“왜, 동물이 말을 안들으면…”이라더니 죽도로 재차 반려견을 때렸다. 옆에서 지인이 “아니, 아니…”라고 말리자, “조용히 해”라며 막았다. 그리고는 반려견에게 “손 줘”, “가만히 있어” 등의 말을 하며 거칠게 목덜미를 잡아채거나, 담요로 제압했다.

목을 잡힌 채 뒤집어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떠는 듯한 모습이었다.

A씨는 이런 행위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도, 화면 한쪽에 ‘후원’을 위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뒀다.

결국 동물단체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 조치했다.

캣치독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며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돈 벌려고 반려견을 학대하다니 말이 되느냐", "도를 넘어선 유튜버들을 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