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터널 공사에 필요한 강섬유의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행위 기간 중 강섬유 판매 단가 변화 (단위: 원/kg) [공정거래위원회] |
강섬유는 터널 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섬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 4개사는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강섬유 판매 단가는 2020년 12월 961원에서 2022년 5월 1605원으로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지만,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