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주문하는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섰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기간에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은행권 건전성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한다.
먼저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도입 이후 부과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적립수준이 위험가중자산의 1%로 상향된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연내 도입도 추진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다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