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재전환을 협의하기로 했다.
선분양으로 생기는 민간 사업자의 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 측과 협상 방침을 밝혔다.
23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021년 11월 (후분양을 내용으로) 체결된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만큼 사업 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논란 소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현재의 후분양 방식이 좋지만, 사업자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402)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과 함께 선분양 재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은 100%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의무’로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대로 후분양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선분양, 후분양 변경, 선분양 재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 중 비공원시설은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772 세대다.
넓은 공원 면적과 양호한 입지 등으로 시민 관심을 끌었지만,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업체 간 소송과 분양 방식을 놓고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