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마련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마련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참가한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새로 마련했다. 추진단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