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보장하는 국민 권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작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 법제도·거버넌스 태스크포스(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과 실현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한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특별법 제정방향과 관련된 입법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행정학 측면 의의와 과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의 ‘행정법적 측면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필요한 법적 기반’, 위원회 권헌영 법제도·거버넌스TF 팀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시 신설이 필요한 국민 권리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송희준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시민사회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보장할 국민 권리의 내용과 특별법 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효과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구성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행정학회 이영범 학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정성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공법학회 김재광 학회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둘러싸고 공법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전통적인 행정절차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할지, 시민 권리 구제 측면에서 고려할 문제는 없는지도 학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제들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법안에 충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