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1000억~20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발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조세특례 조치로 올해 77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조정'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올초 경제정책방향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면 별도로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연매출 8000만원)의 130%(연매출 1억400만원)까지는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가능하다.
'대통령 민생토론 일정에서 발표하기 위해 일부러 빼놓은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조만간 검토와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론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큰 틀에서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도 있고, 유산취득세 또는 가업상속 관련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검토하고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신중하게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