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력 알려줄게”…학생 회전시키다 놓친 강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수업 도중 실수로 학생을 떨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만 13세였던 B군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강생들에게 '구심력'이 정답인 질문을 했으나 B군이 '원심력'이라고 오답을 말하자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들어 올려 회전시키던 중 B군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 사고로 넙다리뼈(대퇴부 경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자신은 사설학원의 강사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도 학원 수업과 관련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위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라며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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