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폰 소지 전면금지보다 ‘규율’ 정해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중학교는 “학교생활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앞서 대구와 광주의 고등학교도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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