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이웃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층인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A씨는 보복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목검으로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옥상 아래층에 사는 B씨는 옥상으로 올라 와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목검으로 B씨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임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