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단수공천-우선공천 대상 지역구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제21대 총선 및 제8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되거나 불출마한 지역 ▷지난 18일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당협(당협위원장이 없는 당협) ▷공천 신청자의 여론조사 결과 타당 후보에 비해 경선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인 지역구 등이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결이 예상되는 인천 계양을,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출마 예정지인 서울 마포을 등이 해당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차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지 우선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사천이라든가 줄 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부 정당은 납득할 만한 원칙을 공개하지 않고 전략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공모해 (일부 후보자를) 배제함으로써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 경력 등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 배제돼 적격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 단수공천 지역구로 선정하기로 했다.
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공관위 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15점 만점) 중 10점 이상이 차이나는 경우 ▷여론조사에서 경선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보다 2배 이상 많고 도덕성 평가(15점 만점) 중 10점 이상이 차이나는 경우에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고 (타 후보의) 경선을 방해하는 등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단계별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햇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 명령, 위반 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경고, 총 3회 이상 경고는 자격 박탈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경선 감점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를 총8건 접수해 논의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부분 동일 지역구 재출마, 탈당 이력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의 소명자료를 받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