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해야…“고작 6곳에 불과”

광주 양림동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소외된 골목상권에 전통시장과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는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광주연구원이 발간한 광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총 6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전남대 후문·운암동 황계상가·용봉지구·매곡동 등 북구 4곳, 광산구(산정상인회)와 남구(백운 대성시장) 1곳씩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상점가 형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품권 유통,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사업이 가능한 곳이다.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소상공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 대상이다.

한경록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대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등 후속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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