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으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4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곧바로 운전을 해왔다.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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