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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490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계속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50대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끝을 보자'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