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 시작 직후 퇴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피습 사태 후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해 재판정에 앉아 있던 탓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건강상태를 고려해 허가하자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유씨의 증인 신문은 법원 휴정기와 유씨의 교통사고, 이 대표의 피습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21일 이후 처음 열렸다.
유씨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건설 분야 100대 공약을 전직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협의했을 뿐 이 대표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주요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활동가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공약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정작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2013년 공사 설립 과정에 관해 묻자 유씨는 “하나부터 끝까지 이재명·정진상·김용과 넷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유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유씨는 “여기에 앉아서 세부 사항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재차 이 대표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유씨는 “변호사는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회의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나랑 말씨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은 “변호사는 말씨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받아치는 등 설전을 벌여 재판부가 개입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먼저 갔는데 그날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