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세대, 직원 채용 학력제한 개선 권고 블수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연세대학교에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거나 출신학교를 공개해 심사하는 지 여부에 관해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고 8개 대학에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9개 대학에는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연세대는 회신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조선대는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폐지는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지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특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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