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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 강서구 등에서 29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1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 송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단기간 동안 수백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