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임세준·이상섭 기자] (왼쪽 사진)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법 촉구 브리핑을 가지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