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아파트렌트비 2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4~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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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 아파트 렌트비 동결 조치가 오는 2월 1일부터 공식 종료됨에 따라 건물주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렌트비를 4~6% 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통과된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는 4%, 건물주가 전기요금과 개스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최대 6%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이번 렌트비 인상 조치의 적용 대상은 약 64만 유닛으로 추산된다. 렌트비 인상이 결정됐지만 소규모 아파트 건물주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이 강제로 중단된 동안 모기지 이자, 재산세, 그리고 각종 관리비는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 관리 업체 관계자는 “이번 인상폭 4%는 그동안 렌트비가 정상적으로 올랐을 경우에 비해 약 30% 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LA시가 렌트 컨트롤 건물의 수를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원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물주가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이아웃(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자진 퇴거하게 하는 것)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건물 소유권 자체를 넘겨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 경우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LA카운티는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내 위치한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를 오는 6월30일까지 4% 올릴 수 있는 조항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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