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40조원 가량이었던 보금자리론 규모가 10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층과 취약부문에 대한 혜택은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최소 5조원, 최대 15조원이 범위다.
기존 약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는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는 달리, 20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0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한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