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8년만에 손질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회 9부 능선을 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5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업계가 바라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의 조항이 빠져 아쉬움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통과될 경우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그간 법안이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세를 거듭하다 2022년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서 총 10만2679명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한 분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져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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