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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봄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이 관련 대책 및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25일 진명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 기동 단속을 통해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이와 함께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진명기 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