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에서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왼쪽)과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로가 점유·사용하던 재산을 맞교환하는 계약식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계약으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544억원)이 교환됐다.
서울시의 교환대산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이다. 서울시는 대시 동작경찰서, 성북파출소 건물 등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차액은 현금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교환계약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재부와 교환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