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시그니엘 화장실서 극단 선택 시도…경호팀장 오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차를 마시고 있는 전청조. [김민석 강서구의원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내용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경호팀장 이 모 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에서 드러났다.

이날 공판을 방청했던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연예 대통령 이진호 유튜브채널, 연합뉴스]

이 씨는 "전청조 씨의 범행이 다 발각된 지난해 10월에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했다"며 "뭔가를 매달아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유리가 깨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경호팀장 이 씨였다"면서 "(그가 전 씨에게)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 짖었다"고 말했다.

경호팀장이 이처럼 반응했던 이유는 전 씨가 거주했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전 씨는 수십 억원대 사기를 벌이면서 경호팀장 이 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시그니엘 임차 계약도 이 모씨 명의로 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아파트가) 경호팀장 이 씨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됐다"며 "수리비가 거의 3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다.

이 씨는 이 지점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시그니엘 집 주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경호팀장 이 씨가 공범일 리 없다'며 관리비와 수리비를 전부 부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전 씨와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이 모 씨는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이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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