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D-3,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유예 합의 불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모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자오가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기업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조건으로 산업안전청의 조건을 꺼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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