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그동안 하루 4시간, 월 57시간 인정받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 인정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비상대기 중이던 공군 전투기조종사 허남준 대위와 정비사가 긴급출격명령을 받고 KF-16 전투기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올해부터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하루 4시간 월 57시간에서 하루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당정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인원은 2만여 명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명 중 76%인 1만5000여명은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가 그 대상이다.
해군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소속 조타사 이주경 하사가 발광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구체적으로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GOP,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다.
이들에게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19%, 하사는 지난해 3817만원에서 올해 4535만원으로 20% 인상돼 오는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다.
육군 GOP부대 기준 초급간부 보수 비교.[국방부 제공] |
국방부의 이번 조치 이전에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인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계부대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의 침투나 도발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고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돼야할 과제로 도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평가절하애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