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6%…“연체채권 정리 확대 유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46%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11월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 다만 연체율 상승폭은 전월(+0.04%포인트)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같은달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11월 신규 연체율(11월중 신규 연체 발생액/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1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8%로 0.01%포인트 내렸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05%포인트 올라 0.61%를 기록했다.

중소법인(0.64%)과 개인사업자대출(0.56%) 모두 연체율이 0.05%포인트씩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11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0.01%포인트 오른 0.25%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말에 통상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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