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징역 5년…”살해계획 알았다”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영하지 못하는 사실, 정범인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사실을 인식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 앞서 다이빙하는 방법으로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이씨, 조씨와 말을 맞춰 사망 원인을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를 양산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하지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보통 방조범의 경우 주범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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