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미래당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의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 전 대표 측은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19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끈 인물로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