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KT&G 본사. [KT&G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를 상대로 필립모리스(PMI)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겠다며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KT&G는 대전지방법원이 앞서 FCP가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지방법원은 FCP가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열람을 허용하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앞서 FCP는 KT&G는 지난해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을 두고 계약 내용 및 해외 사업 수익성, 재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KT&G는 해당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G는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다”며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여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회계장부 일부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