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29일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창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 선수의 출국금지는 어제까지였으나 연장하지 않았다”라며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조만간 결론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일 황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해서 혐의유무를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 씨는 오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알려졌다. 황씨는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예정이다.
황 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황 씨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40시간 넘게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황 씨는 영상 촬영 차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한 직후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 전격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