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기소…검찰 “추가 공범 없어, 변명문 법원 제출 예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A씨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검찰은 “A씨의 친족 및 지인, 이동을 도운 운전자, 최근 통화자 등 114명을 조사하고, A씨와 가족들 명의의 계좌내역 10년치를 모두 확인한 결과”라며 A씨의 단독 범행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빠져 범행에 나아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다수 공천을 받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범행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진술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A씨의 당적과 신상정보, 범행 동기 등을 작성한 문서(남기는 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남기는 말’에 대해 검찰은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종북 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범행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고 요약했다.

A씨의 범행 준비과정은 치밀했다. 그는 흉기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에 갈아 뾰족하게 연마하고, 사전에 흉기로 찌르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연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최소 5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규탄대회 등에 참석해 범행할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날에도 A씨는 봉하마을·평산마을 등에 흉기를 들고 가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 2일, ‘범행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급소를 흉기로 찔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따라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수사팀이 공소 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