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구직촉진수당 역시 매월 133만7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 청년 연령이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년)을 고려해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구직자가 청년으로 분류되면 그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구직촉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33만7000원)를 넘지 않는다면 133만7000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제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진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