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특성 맞게…신청자격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선박의 시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 제공]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조성 신청자격을 현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산업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가 지정됐고, 현재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된다.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건의가 수용된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 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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