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먹으려고 개 잡았는데”…70대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위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먹기 위해 개를 불법 도축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먹기 위해 개를 도축했으며,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건강원에서 사육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은 보호소로 격리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