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 무인도서,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어촌계양식장 이용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준보전 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과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촌계의 양식장은 이용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DB]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 가능 ▷개발 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시적 출입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곳이며, 이용 가능 무인도서는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준보전 무인도서와 이용 가능 무인도에서도 허가받아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무인도서법을 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수부는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어촌계의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 가능한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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