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장애를 가진 커플을 폭행하고 성범회 등을 저지른 20대 청각장애인들이 입건됐다.
3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공갈·절도·폭행 등)과 성폭력특례법(유사성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청각장애인인 2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자신들처럼 청각장애가 있는 커플인 20대 B씨 등 2명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4명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두 달가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들이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B씨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 여러 개와 인터넷, TV 등을 개통했으며, B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통해 700만원과 B씨의 월급 등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게 B씨 가족 측의 주장이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은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A씨의 협박을 못 이긴 B씨가 중간에 고소를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범행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B씨 커플에게 다시 접근했고, B씨는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시 이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학대 등 범행을 저지르고 B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한차례 반려된 구속영장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