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에 ‘명품백 전달’한 최재영 목사 수사한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한다.

명품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인데,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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