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월급’ 준다?…올해 국회의원 연봉 1억5700만원, 1.7% 인상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지난해 대비 1.7% 오른 1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와 선거제도 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 국회의원 연봉이 인상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올해 의원 연봉은 전년 보다 1.7% 인상된 약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약 1억5400만원)보다 300만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된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늘었다.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1300만원 가량의 올해 첫 월급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명절 상여금까지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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