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행위 목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항변권 제한돼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인 A씨는 한 광고서비스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낭패를 봤다. A씨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광고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할부항변권)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는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A씨와 같은 신용카드 관련 민원사례 분석을 토대로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들을 안내했다.

우선 상행위 목적의 사업자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폐쇄회로)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해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한 경우엔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하게 한도가 감액됐다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적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만큼,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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