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 사면복권돼도 공천배제”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몰래카메라(몰카)·스토킹, 아동범죄, 뇌물·선거범, 음주운전은 공천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 배제한다. 또,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의 경우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