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결국 회생절차

가수 영탁.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영탁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벌인 주류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0일 스포츠경향이 보도했다.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과 법정 다툼을 계기로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천양조는 법정 다툼 1년 만인 2022년 대리점 100여개가 폐업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TV조선 갈무리]

예천양조와 영탁의 법정 다툼은 예천양조가 2020년 4월 영탁을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씨앗이 시작됐다. 당시 영탁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크게 인기를 얻었다.

회사는 영탁과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5월에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 광고 계약은 2021년 5월 13일 종료됐다. 재계약이 불발됐고 양측간 갈등이 불거졌다.

회사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통보를 받았지만 상표 사용을 이어갔다.

가수 영탁. [헤럴드DB]

이 무렵 '영탁 측이 모델료를 과도하게 요구했고, 특허청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어머니와 접촉했는데 영탁이 이와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회사 측 주장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영탁은 예전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백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