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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김용재 기자] ‘원금 보장’이 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토록 한 일당이 고발당했다. 이들 일당은 유명 통신사의 데이터센터가 설립돼 ‘지금이 채굴 투자적기’라는 등의 말을 흘리며 투자를 권유했고, 또다른 투자자를 모아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단계 방식의 투자 권유 수법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씨 등 96명의 고소인들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모 회사 대표 A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지난 1월 1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또 방문판매법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피해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15억원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특정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하면 수익금을 주는 일명 ‘스테이킹(Staking) 방식’의 투자를 했으나 결국 원금을 찾을 수 없게 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모 가상자산 거래소 회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가 ‘3년 약정을 하면 100%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메신저와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했고, 코인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일정한 수익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고소인들은 가해자 일당이 지난 2022년 1월께 국내 한 통신사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자 피해자들에게 ‘10배의 마이닝을 보상받는 상품이 있다’, ‘마이닝을 시작할 때’라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투자 권유에 따라 돈을 입금했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약속한 수익이 인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원금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이마저도 막히면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의 피해규모는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당이다. 피해자들의 소재지는 서울, 대전, 평택 등 전국적이다.
고소인들은 또 A씨등 가해 일당이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게 맞는다”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