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양근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개정안 합의의 관건인 ‘정부조직 신실’에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여야 합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연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상정을 안건을 막판까지 협상 중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중처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권은 정부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야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달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전날까지도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산안청 신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윤재옥 원내대표 사이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회의 전에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신설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최종적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며 “협상에 따라 얘기가 잘되면 오늘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각각 의총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종 합의를 이룰 경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장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 등을 거친 중처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지부의 합의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돼도 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헤럴드경제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합의가 되더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